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행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,280회 작성일 24-04-26 10:25 목록 본문 제출서류 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행방법 내용 기재해드립니다.반드시 "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" 로 발행해 주셔야 하며 조회 내용은 전체 선택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.※ 1년 이내 참여기록이 있는 경우, 1년간 참여제한에 따라 제한되며,공고 및 안내사항 미숙지로 재선정되어 서류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 탈락 기준 1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.※ 공고 미숙지 및 안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있 첨부파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행.pdf (441.5K) 24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4-26 10:25:11 이전글주민등록초본 발행방법 24.04.26 다음글[공유자료]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발급방법 24.04.2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