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내용 | 일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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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신청기간 | - 인턴모집 기간: 상반기-전년도 11월/하반기-5월 예정 - 인턴운영 기간: 상반기-1~2월/하반기-7~8월 예정 |
세부일정 공고문 참고 |
2 | 온라인 강의 수료 (필수) |
-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한정 사업신청 가능 ※ 워크넷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『인턴십 이해와 활용(3시간)』프로그램 필수 이수 ※ 반드시 위 교육을 수료하여 신청 시 수료증을 첨부하여야하며 미수료 시 서류 심사과정에서 자동탈락처리 ※ 서류 오제출, 작년도 서류제출 등 탈락사유가 되며, 서류 탈락 시 중도포기자로 간주됨 ※ 참여자 모집 기간 이후 날짜의 수료증은 불인정되며, 참여자 모집 종료 후 수료증 변경 불가 |
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(필수이수 사항) |
3 | 공개추첨 및 적격여부 서류심사 |
- 공개추첨: 상반기-전년도 12월 중/하반기-6월 중 예정 ※ 비대면 화상 온라인을 통해 기관·기업별 무작위 공개추첨 시행되며, 공개추첨이 종료된 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- 서류심사: 이력서(자기소개서), 사전교육 수료증, 필수 제출서류 기준 부적격 사항 서류 검토 ※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합격 여부와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공지되며, 공개추첨과 서류심사에 대한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※ 부적격 사유 1) 해외국적자 2)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3) 참여제한이 있는 자(1년 안에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 또는 중도포기자) 4) 거주지 및 나이가 부합하지 않는 자 ※ 서류심사 탈락 시, 중도포기자로 간주되어 추후 사업 지원 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에, 참여자 신청 시 사전에 개인별 서류(수료증, 자기소개서, 거주지, 사업자등록증 여부 등)검토 필수 |
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|
4 | 필수서류 제출안내 |
- 서류제출: 상반기-전년도 12월 중/하반기-6월 중 예정 - 공개추첨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※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자동탈락 처리 - 제출서류: (필수) 주민등록초본, 사실증명원(사업자등록사실여부), 국민건강보함자격득실확인서,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, 자기소개서, 사전교육 수료증 (전공 자격요건 등 필요 시 제출) 재학(휴학)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, ※ 제출서류 필요사유 ① 주민등록 초본 :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도내 주소지 전입일 확인용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무료발급 가능 ② 사실증명원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: 신청자의 창업여부 확인용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 무료발급 가능 ③ 자격득실확인서 : 기존 직무인턴 사업 참여내역 확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를 통해 온라인 무료발급 가능 ④ 신분증 사본 : 신청자 본인의 신분 확인용 및 세액공제 신고용 ⑤ 통장 사본 : 선정자 급여 지급을 위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제출 ⑥ 재(휴학)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 : (필요 시) 위 서류는 필요 시 제출하는 선택사항으로 참여기관·기업 내 전공 제한이 있는 경우 전공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, 필수서류 미제출 시 자동 탈락처리 참여기관·기업별로 세부자격요건이 있을 경우, 부합하는 전공생 졸업생 우선선발인 경우에는 재·휴학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 필수 제출 ※ 사전교육 수료증의 경우,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이미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|
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|
5 | 오리엔테이션(필참) |
- 세부일정: 상반기-전년도 12월 중/하반기-6월 중 - 최종 선발자 대상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- 사업 운영 및 인턴십 매뉴얼 등 사전 안내사항 안내 ※ 오리엔테이션 불참으로 인한 안내사항 미숙지 등으로 추후 발생되는 문제와 불이익은 모두 개인에게 있음 |
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|
6 | 인턴십 근무 |
- 인턴운영 기간(5주간): 상반기-1~2월/하반기 - 7~8월 ※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※ 인턴십 시작 전후로 일정기간 내 중도포기자 발생 시, 공개추첨 후순위자 내 인턴 재배치 |
서류 탈락시 중도포기자로 간주되며,세부 내용 공지사항 참고 |
7 | 수료증 발급 및 사업평가 |
사업 종료 직후 : 일정기간 내 진행 예정br>
- 홈페이지를 통한 만족도 조사 대상자 수료증 발행 ※ 추후 경력 증명서 발행은 불가함 |
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