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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행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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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
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-04-26 10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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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행방법 내용 기재해드립니다.


반드시 "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" 로 발행해 주셔야 하며 조회 내용은 전체 선택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.


※ 1년 이내 참여기록이 있는 경우, 1년간 참여제한에 따라 제한되며,

공고 및 안내사항 미숙지로 재선정되어 서류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 탈락 기준 1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.

※ 공고 미숙지 및 안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있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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